티스토리 뷰

카테고리 없음

공무원 특별휴가 규정

쇼핑메이트 2021. 10. 21. 23:43
반응형

공무원 특별휴가 규정

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‘지방공무원 복무규정’ (대통령령)과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(대통령령) 개정안을 입법예고가 오는 10월 29일까지 이뤄질 것을 밝히면서 “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”고 밝혔습니다.

입법예고 이후 오는 이르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.

난임치료 시술받는 여성 공무원, 전후 특별휴가 추가 사용 가능

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·후 원하는 날에 1~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.


개정 후에는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·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, 인공수정은 시술 전·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를 통해 결혼과 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임 치료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돕는 한편, 출산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조산 및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, 최대 44일간 유급 출산휴가 적용


조산임신 만 20주 이상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경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(유급휴가)를 치료시기에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임신·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걱정을 덜어 줄 예정입니다.


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됩니다.

이번 개정으로, 오후 9시~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은 야간근무가 제한됩니다.

근무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령 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를 기존보다 3시간 확대한 것입니다.

감염병 대비 등 방역을 위한 공가제도 확대


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 제도 또한 확충됩니다.

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1급 법정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·지역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의 지침이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.

반응형